건방진 방랑자
[박동섭]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 2. 모스의 증여론과 레비스트로서의 커뮤니케이션론 본문
미래의 직인을 위한 석공일을 하던 석공
졸업논문의 최종수익자는 내가 아닌 모든 것
학술연구란 집합적인 일이다
나의 연구활동은 ‘end-user’가 아닌, ‘pass-user’일 뿐
모스의 증여론 1 - 마오리족의 하우에 대해
모스의 증여론 2 - 답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선물이 된다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1 - 답례는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것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2 - ‘근친상간 금지’가 사회를 시작시켰다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3 - 침묵교역은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유지된다
2. 모스의 증여론과 레비스트로서의 커뮤니케이션론
모스(Mauss, 1989)는 자신의 증여론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증여에 관한 탐구 목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모스의 증여론 1 - 마오리족의 하우에 대해
미개(未開) 또는 태고 유형의 사회에서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답례를 하게 하는 법이나 이해관계의 규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받은 물건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수증자(受贈者)는 답례를 하는 것인가?”(Mauss, 1989: 31).
모스의 이러한 관점은 ‘증여된 물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심리적인 부책감을 느껴서 ‘답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반대급부’의 제도는 지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인간집단에서 관찰된다.
예를 들면 마오리족에게는 ‘하우hau’라는 영적靈的 선물의 개념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모스의 증여론은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정보 제공자informant의 말을 채록하고 있다.
‘하우’에 관해 말씀드리면.....‘하우’는 바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특정한 물건(타옹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나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나에게 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주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나에게 그 물건에 대한 ‘대가utu’로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려고 마음먹고는 나에게 선물(타옹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주는 이 ‘타옹가’는 내가 당신한테 받아서 그에게 넘겨준 ‘타옹가’의 영靈(하우)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타옹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3자로부터 받은 ‘타옹가’를 당신에게 되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그 ‘타옹가’가 ‘탐나는 것rawe’이든, ‘불쾌한 것kino’이든 간에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옳지tika’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타옹가의 ‘하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 두 번째의 ‘타옹가’를 갖는다면, 나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Mauss, 1989: 34-35).
이 마오리족 정보 제공자의 ‘하우’에 관한 증언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선물(타옹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준 사람에게 직접 그 대가utu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직접 답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뭔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줬다. 그러자 그 답례가 왔다. 답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증여(패스)’한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한다. 그런 순서로 일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받은 답례는 자신의 수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답례는 자신의 수중에 두지 않고 처음 선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모스의 증여론 2 - 답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선물이 된다
증여가 성립하는 이 프로세스는 아주 긴 여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제공자가 전달한 타옹가를 받은 제3자가 그것을 또 제4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제5자에게 전달하고...와 같은 식으로 계속되었을 경우 마지막 수증자受贈者인 제n자가 “아 이것은 정말 훌륭한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답례’를 하려고 결의할 때까지 그것은 ‘타옹가’로서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누군가가 “이것은 선물이다!”고 인식하고 “앗 답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물’ 혹은 ‘증여’가 아닌 것이다. 즉, 그 물건에는 ‘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례 의무를 느낀 사람의 출현과 동시에 ‘하우’도 또한 출현한다.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물건 그 자체에는 ‘하우’는 내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선물이다”고 생각한 사람의 출현과 동시에 그 물건은 비로소 ‘하우’를 가지게 된다.
‘돼지에 진주(목걸이)’와 비슷한 격언은 아마도 세계 곳곳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을 가리킨다. “이것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출현했을 때야 비로소 가치도 존재하게 된다. 물건 그 안에 가치가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선물을 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선물’ 혹은 ‘증여’ 그리고 ‘증여자’를 사후적 혹은 추급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 정보제공자도 처음에 ‘당신’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답례하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에게 “자 받으세요.”하고 줘버렸다. 그런데 ‘나’에게 ‘당신’에 대한 답례의무가 발생한 것은 그 물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답례의무를 느낀 제3자의 출현 이후이다.
예컨대 당신이 나에게 반짝반짝 거리는 돌을 주었다. “앗 고맙습니다”라고 받긴 받았는데, 별로 쓸모없어 보여서 친구에게 “이거 너한테 줄게”하고 줘버렸다. 그리고 몇 명의 손을 거친 후에 “아니 이거 다이아몬드야!”라고 자각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귀중한 물건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순서이다.
즉 ‘반짝거리는 돌’의 가치는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답례를 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의 출현과 동시에 출현한다. 이처럼 증여에서는 가치의 생성은 앞뒤가 뒤 바뀐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1 - 답례는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논문 글쓰기와 같은 저작물의 가치도 또한 이것과 똑같은 순서로 생성된다. 텍스트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계속 전달된다. 그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전달은 본질적으로는 상품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자 이거 받으세요.”라고 무상으로 공여된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반대급부의무’를 느끼는 독자를 만난다. “이거 참 훌륭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느낀 그 독자는 ‘답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직감한다. 따라서 먼저 자신에게 직접 그것을 제공해 준 사람에게 ‘답례’(책 값 등의 지불을 통해서)를 한다. 그것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자신에게 그것을 제공해 준 사람에게 답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윽고 증여의 기원까지 당도하게 된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한계점에 이를 정도까지 뼈대를 노출해서 보면 그런 구조이다. ‘친족조직’도 ‘언어활동’도 물론 ‘경제활동’도 모두 똑같다.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 2000)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친족규칙, 혼인규칙은 집단 간의 여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점에서는 재화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증하기 위한 경제규칙,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증하기 위한 언어규칙과 다르지 않다(Levi Strauss, 2000: 31).
여기서 레비스트로스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 것은 ‘교환’을 가리킨다. 교환이 성립하는 것은 뭔가 받은 사람은 반대급부의 의무로부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이다. ‘친족조직’이라는 것은 ‘여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매우 오해가 많았던 언명 뒤에 레비스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친족조직, 혼인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어느 것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규칙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즉 ‘근친상간의 금지’이다(Levi Strauss, 2000: 33).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인간사회에서 남자는 다른 남자로부터 그 딸 혹은 그 누나 내지 여동생을 양도받아야 하는 형태로만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친족조직은 ‘어느 세대에서 여자를 양도한 남자와 여자를 양도 받은 남자 사이에 발생한 최초의 불균형’은 계속되는 세대에서 맡게 될 ‘반대급무’에 의해서 밖에 균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 위에 구축된다. 그 위에 씨족과 지역공동체와 국민국가의 성립이 있는 것이다. 어떤 세대에서 ‘여자의 증여’에 의해서 생긴 불균형은 다음 세대에서 반대급부에 의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 자신에게 선물을 한 직접 상대(장인이나 처의 형제들)에게 답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자신의 딸과 여동생 그리고 누나를) 선물하는 것이 반대급부이다. 증여해 준 사람에게 직접 답례를 해서는 안 된다. 패스는 다음 패서passer를 향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패서가 또 다음의 패서에게 보낼 수 있도록.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2 - ‘근친상간 금지’가 사회를 시작시켰다
따라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반대급무의무를 느끼지 않는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도 증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패스하지 않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해 줄 사람은 출현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것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누군가 말하지 않는 한, 인간적인 사회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간이기를 바란다면 증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여를 받으면 답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인간적 제도의 기원에 있는 것은 이 ‘인류학적 명령’이다.
일본의 천재 영화감독인 오즈야스지로小津安二郎의 『만춘晩春』(1949)이라는 작품의 라스트신이 가까이 왔을 때, 딸인 紀子의 결혼식을 앞 둔 曾宮교수가 마지막 부녀여행으로 찾아간 교토의 어느 절의 정원에서 오래된 친구인 小野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다. “자식을 낳으려면 역시 사내아이야. 여자 아이는 재미가 없어. 애써 키우면 며느리로 줘야 하니까.”
그런데 小野는 거기에 이렇게 반응한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누군가 키운 것을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 다름 아닌 레비스트로스가 ‘친족의 기본구조’라고 말한 아이디어가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족을 형성하는 것, 말을 나누는 것, 재화를 교환하는 것도 원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 뒤 순서이다.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자족적으로 있고 소유자가 마땅히 그래야 할 답례를 기대해서 타자에게 그것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관해서 ‘답례의무를 느끼는 사람’이 출현했을 때야 비로소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의 사람이 답례의무를 느끼는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커뮤니케이션론 3 - 침묵교역은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유지된다
레비스트로스(2000)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은 ‘침묵교역’이었다고 한다. 침묵교역이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부족끼리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특산물의 교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큰 돌의 위라든지 큰 나무 밑이라든지 뭔가 표식이 될 만한 곳에 어느 부족이 자신들의 특산물을 놓아둔다. 그것을 받은 다른 부족이 자신들 부족의 특산물을 놓아두면서 답례를 한다. 그 반복으로부터 교역활동이 시작된다.
경제활동의 본질이 여기에는 확실히 아로새겨져 있다. 그것은 교역은 ‘등가교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두 부족은 가치의 도량형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라는 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가치를 다른 부족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치관의 비동일성이 없으면 애당초 교역은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교역에서 교역의 장에 놓인 것은 가능한 한 서로 ‘가치를 알 수 없는 것’ 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받은 쪽이 그 등가물을 내놓음으로써 교역은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역품이 된다. 교역을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최고의 물건은 ‘상대가 곧 바로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교역상대가 곧 바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조건을 가장 확실하게 갖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다른 교역상대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자신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 양쪽과 따로따로 침묵교역을 하는 C라는 부족이 있다고 하자. C족에게 있어서 양쪽 부족과의 교역을 지속할 찬스를 최대화하는 것은 A족으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을 B족에게 주고, B족으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을 A족에게 주는 것이다.
인류사초기의 화폐였던 꽃조개는 해안으로부터 수 천 킬로 떨어진 내륙부의 유적으로부터 발견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나의 가설은 이렇다. 해안 쪽에 살고 있는 크로마뇽인이 내륙 쪽의 부족과 교역을 할 때에 선호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륙 쪽에 있는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꽃조개를 받아서 “뭘까 이것은?”하고 곤혹을 느낀 내륙 쪽의 부족이 다른 부족과 교역을 할 때에는 꽃조개를 교역의 대상으로 삼았을 확률이 높다. ‘자신들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마도 교역상대에 있어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일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정적인 지역 이외에서는 ‘뭔지 잘 모르는 것’이었던 꽃조개가 수 천 킬로를 여행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쉽게 특정할 수 없는 것이 교역품으로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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